“산재 여부, 당사자 입장에서 판단해 주세요”(한겨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노동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 따라서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산재보험법 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다. 다만 같은 조항에서 ‘그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36조는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를 했다는 게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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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003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