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안전성 미해결 쟁점도 해결되지 않았고 위법논란도 해결하지 않은 채 표결을 반대하는 2명의 위원이 퇴장한 상태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은 가장 오래된 원전부터 폭발했습니다. 1억년에 한 번 사고 난다는 안전성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명 끝난 노후원전은 위험합니다. 최신기술기준 평가도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는 더 위험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허가 결정 취소소송을 합니다. 원고로 참여해주십시오.


※ 신청방법 ※ 아래 설명을 읽고 ①,②를 모두 해주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① 구글 설문지 (http://goo.gl/TkyJyr)를 통해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기재 후 소송비용 1만원을 입금해주신 다음, (입금은 소송 본인 이름으로 하셔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701-679022 (예금주_환경운동연합)


②아래에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 날인(사인 또는 도장)하시어 주민등록초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스캔 또는 사진찍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우편번호 110-806),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

주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환경운동연합(02-735-7000)


※ 첨부파일※

한글파일, PDF파일, 워드파일 세가지로 올립니다. 사용하시기 편한 파일을 다운 받으시어 1부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한글 파일의 경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파일이 깨질 수 있사오니 크롬에서 다운 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글 파일]

국민소송위임장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PDF 파일]

국민소송위임장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

[워드 파일]

국민소송위임장_워드파일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_)워드파일

-위임장 : 대리인에게 자격을 위임하여 소송을 진행한다는 동의의 절차로 받는 서류입니다. () 부분에 서명 혹은 날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 : 이번 소송에서는 원전시설 인근 주민 등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주소지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실제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같이 거주하는 일가족이 소송에 참여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1부로도 대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