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조치된 제품이 성분 변화 없이 그대로 판매되다, 팩트체크가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업체는 뒤늦게 재검사하겠다며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며칠전, 팩트체크를 통해 위해우려수준 초과로 수거 조치된 제품이 모양만 바꿔서 다시 판매하고 있는데 괜찮은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7"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6-13 오후 3.06.13 ▲ 13일, 샤움 곰팡이 제거제, 욕실 세정제 일시 판매중지 안내가 업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습니다.[/caption]

해당 제품은 에코트리즈의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와 ‘사움 무염소 욕실 살균세정제’ 2종의 스프레이 제품입니다. 올 초, 환경부는 위해성 전수조사결과, 2종의 제품의 살생물질 성분인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의 함량이 위해우려 수준을 초과해 인체위해가능성이 있다고 회수권고 조치한바 있습니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 위해우려수준기준치인 1.7 퍼센트(곰팡이 제거용 분무기형), 0.2퍼센트(화장실용 분무기형) 보다 4배(7%), 15배(4%) 정도 초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과산화수소는 일반적인 취급과정에서 피부를 부식시키거나, 흡입시, 폐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지난 2014년 환경부는 이미 유독물질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출처 화학물질정보시스템)[/caption]

 

그러나 에코트리지는 정부의 회수권고와는 무관하게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55" align="aligncenter" width="590"]스크린샷 2017-06-12 오후 6.08.21 ▲ 에코트리지는 동일한 성분으로, 스프레이 방식에서 폼스프레이 방식만 바꿔서 온오프라인으로 유통판매하고 있습니다.[/caption]

업체측 ‘폼스프레이 방식으로 변경’ 제안 받아

[caption id="attachment_179556" align="aligncenter" width="640"]▲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 ▲ 판매 경위에 대한 업체측 답변 중 캡처[/caption]

지난 1월 11일 환경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닷새 전,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 재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제품의 성분과 함량 변경 없이 분사 방식을 폼스프레이로 변경’하면, ‘흡입가능성에 대한 위해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팩트체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업체와 환경부에 관련 공문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유선으로 통보받아 별도 공문 형태로 받은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환경부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요청하자....

위의 두 제품은 ‘세정제’로 분류되어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형태와는 상관없이 관련 법률(화평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자가검사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팩트체크는 변경된 제품에 대한 검사성적서와 자가검사번호를 업체측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업체는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가 분사기만 교체하는 것이기에 재검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며, “기존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번호와 성적서를 사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측, 반나절 만에 입장 번복 

[caption id="attachment_179559" align="aligncenter" width="640"]▲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 ▲ 13일, 에코트리로 부터 온 재검사 관련 내용 답변[/caption]

업체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차원의 해석이었다며, 환경부와 다시 재논의 해 내용을 전달해줄 테니 기다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선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 중지를 공지하며 “환경부로부터 자가검사번호를 재교부받으라는 고지에 따라 약 2주간의 검사 기간 동안 판매를 일시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활화학제품, 여전히 사각지대 ... 법 근거 없어 제재할 수 없어

이러한 문제가 위의 업체와 제품만 해당할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른 회수권고 조치된 제품은 제대로 판매중단되고 시중에서 회수, 반품조치 되었을까요. 실제 환경부가 수거,교환 대상 몇몇 제품은 현재까지도 유통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당국이 유해물질 기준치 위반으로 위해우려가능성 제품들을 회수 명령이 아니라 회수권고조치만 내린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법적 근거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팩트체크는 에코트리즈 뿐만 아니라 안전기준 위반으로 수거권고 조치한 10개 업체, 18개 제품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계속 감시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답변을 기다릴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임기응변식 해결 차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시 수거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기업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제재를 가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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