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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월급떼기 박대동, 법원에 재정신청올바른 정치와 법의 보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받아들여지기 기대 오늘(6/13) 울산시민연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 박대동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울산 북구)과 백현조 북구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북구)을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3/20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지난 6월 7일 항고기각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검찰 수사를 통해 선관위 미신고 계좌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이를 자신의 지역사무소 관리를 위해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기소한다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고용-계약관계이자 동시에 정치입문을 위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관계 속에서 보좌관 월급을 돌려받은 행위를 문제없다고 한 것 역시 수용하기 힘들다. 암묵적 합의이든, 협박과 강요에 의한 갈취이든 아니면 자발적 납부이든간에 국회의원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받아 자기 지역구 사무실의 운영경비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자 불법이다. 이를 ‘강압이 없었다, 지역사무실의 예산집행을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당사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법과 그간의 판례가 무력화될 것이다. 또한 정치자금부정수수와 각종의무규정위반, 감독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어려워질 것이다. 실제 동일하게 보좌관 월급상납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구식 의원(새누리당, 진주 갑)에 대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보좌관 월급을 계좌로 송금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정황이 인정된다’, ‘의원이 이같은 사정을 알거나 묵인함으로써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에서도 법원은 보좌관 월급상납을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인정했다. 외에도 신학용 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계양 갑)도 역시 같은 혐의로 유죄를 받았으며, 이군현 의원(자유한국당, 통영) 역시 동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번 사안처럼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것이 확인됨에도 ‘강압이 없었다’, ‘국회의원은 몰랐다’라는 진술 등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검찰의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나타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