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파면·구속되고 정권도 교체됐다. 그러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다. 그에 맞서 저항했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 법외노조 저지 투쟁 과정에서 34명이 해직됐고, 올해도 16명의 전임 신청자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조처는 박근혜의 대표 적폐 중 하나로, 민주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든 결사체를 국가 기구가 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 청와대 민정수석 고(故) 김영환의 업무일지를 통해 밝혀진 바 당시 청와대는 “4일에 하루 꼴로 전교조 탄압을 논의”했다.

새 총리 이낙연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의 산물”이라고 자처했다. 박근혜 퇴진 촛불의 10대 과제 중 하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미적대면서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것은 뻔뻔하다.

민주당은 대선 때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제87호, 1948, 147개국 비준)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공약했다.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가야 한다. …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인 노동부가 전교조가 스스로 만든 “규약”을 문제 삼아 전교조에 규약 개정을 “간섭”했고 마침내 “행정당국”이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이므로, 민주당이 이 협약 비준을 공약했다면 즉각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조처를 철회해야 일관된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 이낙연은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판단이 대전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한 것은 단지 개인 의견을 피력한 것만은 아님을 시사한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가 어렵다는 주장은 핑계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행정처분 취소와 행정청의 ‘직권취소’는 별개다. 법원은 ‘위법’ 사항에 한해 판결로 취소할 수 있는 데 반해, 행정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김승환 전북교육감도 “현 단계에서 가장 빨리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렸던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즉, 법률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판단 문제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선대위 기구였던 국민의나라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작성한 ‘신정부 국정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전교조 재합법화가 ‘촛불 개혁 10대 과제’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곧바로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 한 번도 논의하거나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자 민주연구원도 “시민사회의 요구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뿐이라며 한 발 뺐다.

문재인은 후보 시절에 전교조 등 주요 교육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교육위원회’의 교육공약 질의에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 철회’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정책자료집 등에서는 전교조 재합법화 조처를 언급하지 않았다. 즉, 문재인 정부가 전교조 재합법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의심케 하는 정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전교조 재합법화에 대한 태도는 국정교과서 철회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을 전격 발표한 것과 비교된다.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답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교원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교사들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017년 6월 6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