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류 중인 헌법소송의 사건 당사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두고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임명 절차를 긴급히 중지시켜야 한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동시에 제기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임명 행위의 위헌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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