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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By 518seoul on 화, 09/19/2017 - 08:56
공지사항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생활보조수당’을 드립니다. ≪ 생활보조수당 지급 안내 ≫ 서울시에서는 2017년 10월부터 국가를 위해 헌신·희생하신 국가유공자(본인)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생활보조수당”을 신설하여 매월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거주지 주민센터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대상 국가유공자(본인) 중 65세 이상으로 서울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 대상유공자 : 애국지사,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유공자, 5.18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 유족 및 가족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에 의해 소득액 조사 등 자격확인 후 지급됩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간 : 2017.8.16. 이후 수시 ▢ 신청방법 ①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지참서류 : 국가유공자증, 본인통장사본) ② 전화로 신청(대상자 : 환자, 거동이 불편한 분 등 자택 방문·접수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 신청전화 : 다산콜센터(☎120), 거주지 구청 보훈담당부서(복지정책과) ③ 이메일 신청 : [email protected] -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증 사본과 통장사본은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 직권지급대상자 - 국가보훈처에서 ‘17년 7월 기준 생활조정수당 및 타법 의료급여를 수령하시는 분들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실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지급됩니다 ▢ 수당지급 ※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17년 10월부터 지급) - 2017년의 경우 11~12월에 신청하신 분들도 10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자료제공 : 서울특별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 02) 2133-7344
안내문(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급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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