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최측근 민정기 “잘모른다…군인명예 위해 조비오 신부 비판”
한겨레 신문 김용희 기자 등록 :2021-08-30 17:13수정 :2021-08-31 02:30
사자명예훼손사건 항소심 증인 출석
‘헬기사격 근거 기록’엔 “잘 모른다”
‘헬기사격 근거 기록’엔 “잘 모른다”

한겨레 신문 김용희 기자 등록 :2021-08-30 17:13수정 :2021-08-31 02:30

(연합뉴스=장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송고시간2021-08-09 12:19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군 지휘관이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5·18 당시 육군 제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 전 준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0년 5월 26일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부대로 복귀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송씨가 법정에서 광주에 온 사실과 헬기 사격을 부인하는 등 위증했다며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컷뉴스 광주CBS 김한영 기자 2021-08-03 14:57
전두환씨 오는 9일 항소심 3회 공판기일 출석
5·18 당시 헬기 조종사 증인 채택과 헬기사격 자료 증거 채택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