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개정함에 있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2016년 7월 20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은 GMO 표시를 축소함으로써, 전체국민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입니다만 너무나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메일보내기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의 참여하기 폼을 통하여 의견을 주시면, 시약청의 담당 "[email protected]" 메일로 내용이 전달됨과 동시에 트위터(@themfds) 로도 내용이 나가도록 했습니다.
■ 식약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대응 지침
- 제출시한 : 2016년 7월 20일.
- 제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보내실곳(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 043-719-2166 (팩스) : 043-719-2150. (이메일) : [email protected]